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
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비영리 지원법인으로,
상근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처와
비상근 전문위원회로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.
센터 정관 제31조(위원장 및 위원) 에 따라
이사회는 각 전문위원회마다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며,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.
이에, 센터 위원 위촉(재위촉) 신청서를 제출하여야
위원의 자격이 유지됨을 안내드리며,
2023년 위원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
첨부서류를 다운받아 아래 방법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.
1. 제출기한: 2023년 1월 27일(금)
2. 제출방법
- FAX. 02-707-3717
- E-mail swcvc2@kcva.or.kr
- 우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74, 별관 102호 (서울서부지방검찰청)
(★ 문의사항: 02-3270-4504 임예윤 사무처장)
※ 정관 제8조(회원의 의무)
제5항)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센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께서는
사무처의 안내에 따라,
매월 5천원 이상 (연 6만원 이상) 의 기부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.
(1295 캠페인 참여 신청)